적발금액 | 포상금 |
---|---|
5억원 이상 | 1,000만원 + 5억원 초과액 X 0.5% |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000만원 |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800만원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00만원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40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200만원 |
5천만원 미만 | 100만원 |
공동신고의 경우 포상금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분배시 1인당 최저포상금은 20만원으로 한다.
[ 산정기준 ]
기본 20% 인센티브 부여하며, 다음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 100%까지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
(실무자협의회 심의 후 -> 부서장협의회 의결)
기본 인센티브 |
구체적 물증제시 |
적극적 수사협조 |
보험범죄 적발규모 |
사회적 피급력 |
---|---|---|---|---|
+20% | +20% | +20% | +20% | +20% |
[ 평가방법 ]
주관사에서 제출한 자료(실무협의회시 설명)를 근거로 다음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자의 점수를 평균하여 인센티브
지급률 결정(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구 분 | S | A | B | C | D | E |
---|---|---|---|---|---|---|
기본 인센티브 | +20% | |||||
구체적 물증제시 (사진, 동영상, 관련서류 등) |
+20% | +16% | +12% | +8% | +4% | 0% |
적극적 수사협조 (참고인 진술, 증인 출석 등) |
+20% | +16% | +12% | +8% | +4% | 0% |
보험범죄 적발규모 (적발 인원, 적발 금액 등) |
+20% | +16% | +12% | +8% | +4% | 0% |
사회적 파급력 (공중파 방송 보도 등) |
+20% | +16% | +12% | +8% | +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