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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유의할 점

보험가입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엄선하여 안내 해 드립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고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자필서명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현재와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에는 향후에 보험사고(사망, 상해, 질병 등)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서와 보험약관

보험은 가입목적과 자신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가입시 청약서에 가입자의 자필서명 받기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 및 약관을 전달하고 그 중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계약자가 위의 내용 중 한 가지가 이행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에 가입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와 보험약관을 반드시 받은 후 그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 포함, 다만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 합니다. 고지해야 할 사항은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현재와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상태, 직업 등이 중요한 고지 의무 대상이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 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는 보험상품에 따라 매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납입방법 중에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자동납부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자동이체 하거나 계약자가 직접 보험회사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납입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상품이 가입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받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에 인쇄되어 있는 “청약철회 청구서”란에 계약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등기우편으로 보험회사에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회사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중도해지시

보험은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며, 특히 가입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하고 남은 납입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