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메인화면으로 이동하기 버튼 > 하나광장 > 보험상식 > 기타상식

기타상식

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보험이 쑥쑥~

보험상품, 보험과 세금, 계약자 보호제도 등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보험약관이란

  • 약관이란 ‘대량거래가 이루어지는 각종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그 거래에서 사용되는 거래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한 후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정형화된 계약조항’을 말합니다. 항공기 등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나 은행예금과 같이 정형적이며 다수의 반복적인 거래를 취급할 때 거래할 때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다면 이는 거래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래자체를 불가 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형적인 대량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약관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도 많은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희망에 따라 계약내용을 일일이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미리 계약조건 및 내용 등을 기재한 보험 약관을 만들어 누구나 공평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약관의 종류는 모든 보험상품약관의 모체가 되는 기본보험약관인 표준약관과 이를 근거로 한 상품별 개별약관이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란 보험회사의 계약전 의무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보험제도의 성질상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자는 약관을 교부 받아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01.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의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자의 책임개시일,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자는 회사이나 현실적으로 보험 모집인·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를 통하여 보험계약의 청약과 보험료의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 등이 회사를 대신하여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지게 됩니다.

  • 02.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 청약시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약관의 교부·설명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