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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아파트대출

최대한도 10억원 대출기간 최대 40년

  • 한도와 금리조회까지 3분이면 OK
  •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모바일로
  • 생활안정자금부터 아파트구입자금까지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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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01. 이자납입방법
    • 대출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
      이자는 대출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로 나누어 산출(원단위 미만 절사)
      일수계산은 여신 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계산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 일수 ÷ 365(윤년 366일)
    • 이자는 후취방식으로 부과되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 02. 유의사항
    • 손님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손님신용도 하락, 만기전 원리금 전액 변제 의무의 발생,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대출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본 대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03.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당사 주택담보대출 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당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04.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까지 당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05. 위법계약해지권
    • 당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님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