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대 종신까지 장기요양 생활자금 보장
- 최대 100세까지 재가/시설급여 지원자금 보장
- 주야간보호지원보장도 최대 100세까지 든든하게 보장
-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시 납입면제와 낸 보험료 환급
(무)하나더넥스트 케어보험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
100만원 |
-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무)장기요양 1~2등급 진단특약
기준: 특약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1~2등급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었을 때(최초 1회 한함) |
2,000만원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약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4.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2등급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장기요양 1~5등급 진단특약
기준: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1~5등급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었을 때(최초 1회 한함) |
1,000만원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약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4.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5등급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장기요양 1~인지지원등급 진단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1~인지지원등급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 1~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었을 때 (최초 1회 한함) |
100만원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약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4.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인지지원등급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장기요양 1~2등급 생활자금특약
기준: 특약 보험가입금액 8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1~2등급 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장기요양상태 판정일부터 매년 생활자금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매월 80만원 (종신지급 (최초 36회 보증지급))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이 특약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5. 1~2등급 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6. 1~2등급 생활자금은 장기요양상태 판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생활자금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종신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생활자금 월지급해당일에 1~2등급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 7. 1~2등급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생활자금 연지급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1~2등급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8. 피보험자가 1~2등급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장기요양상태 판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또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잔여 확정지급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장기요양 1~5등급 생활자금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2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1~5등급 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장기요양상태 판정일부터 매년 생활자금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매월 20만원 (최대 10년 지급 (최초 36회 보증지급))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이 특약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5. 1~5등급 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6. 1~5등급 생활자금은 장기요양상태 판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생활자금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최대 10년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생활자금 월지급해당일에 1~5등급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 7. 1~5등급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생활자금 연지급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1~5등급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8. 피보험자가 1~5등급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장기요양상태 판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또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잔여 확정지급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장기요양 1~2등급 시설급여지원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1~2등급 시설급여 지원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
100만원 (이용 1회당, 월 1회한)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이 특약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매월 월계약해당일부터 다음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1회 한도로 ‘1~2등급 시설급여 지원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시설급여 이용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6.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2등급 시설급여 지원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지원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1~5등급 시설급여 지원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
100만원 (이용 1회당, 월 1회한)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이 특약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매월 월계약해당일부터 다음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1회 한도로 ‘1~5등급 시설급여 지원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시설급여 이용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6.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5등급 시설급여 지원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장기요양 1~2등급 재가급여지원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1~2등급 재가급여 지원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
100만원 (이용 1회당, 월 1회한)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이 특약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매월 월계약해당일부터 다음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1회 한도로 ‘1~2등급 재가급여 지원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재가급여 이용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6.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2등급 재가급여 지원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지원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1~5등급 재가급여 지원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
100만원 (이용 1회당, 월 1회한)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이 특약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매월 월계약해당일부터 다음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1회 한도로 ‘1~5등급 재가급여 지원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재가급여 이용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6.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5등급 재가급여 지원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주야간보호지원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야간보호 지원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경우 |
10만원 (이용 1회당, 월 1회한)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이 특약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매월 월계약해당일부터 다음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장기요양상태로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경우 월1회 한도로 주야간보호지원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장기요양상태로 주·야간보호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6.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지원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파킨슨,루게릭 진단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파킨슨병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한함) |
1,000만원 |
루게릭병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한함) |
1,000만원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대상포진 진단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대상포진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최초 1회 한함) |
100만원 |
대상포진눈병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최초 1회 한함) |
100만원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피보험자에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대상포진 진단자금’ 및 ‘대상포진눈병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3. 대상포진눈병 진단자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상포진 진단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대상포진눈병 이외의 원인으로 대상포진 진단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대상포진 진단자금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통풍 진단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통풍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최초 1회 한함) |
100만원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피보험자에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통풍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욕창 진단특약
기준: 특약 보험가입금액 5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욕창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욕창’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한함) |
50만원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치매 및 뇌혈관질환 급여 CT/MRI 검사비지원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치매 및 뇌혈관질환 급여 CT/MRI 검사비 지원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 및 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CT/MRI 검사’를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함) |
10만원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장기요양 1~2등급 납입보험료환급특약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납입보험료 환급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었을 때 |
환급대상보험료 X 납입경과월수 |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약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장기요양 1~2등급 보험료납입면제특약
보장내용표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료 납입면제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었을 때 |
다음회 이후 납입면제 대상계약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
- 1. 납입면제 대상계약은 주계약 및 계약 체결당시 부가된 특약 중 주계약과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을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납입면제사유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면제 또는 소멸 사유로 하는 특약은 제외합니다.
- 2. 납입면제 대상계약: 주계약 및 (무)파킨슨,루게릭 진단특약, (무)대상포진 진단특약, (무)통풍 진단특약, (무)욕창 진단특약, (무)치매 및 뇌혈관질환 급여 CT/MRI 검사비지원특약 중 가입한 특약.
- 3.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위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변동됩니다.
※ 이 상품은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