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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으로 이동하기 버튼 > 보험 > HB 상품 > (무)하나로 THE연결된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하나로 THE연결된 변액연금보험

최저 중도인출금 보증으로 안정적인 연금자산 마련

  •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인업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별로 연금기준금액 산출을 적용하는 보증이율(연단리 2%~7%)
  • 유연한 자금 활용 가능
  • 원금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품

상품설계하기

보장내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적립형 구좌당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거치형 구좌당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액보증기간 이내 연금액보증기간 이후
연금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기준금액 × 0.5% ‘연금기준금액 × 0.5% ’와 계약자적립액 중 적은 금액
  • 1. 계약자적립액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2. 연금액보증기간은 연금개시시점부터 100세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100-연금개시나이)년)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액보증기간 종료 후 계약자적립액이 ‘0’이 되는 경우에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저사망적립액과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5. 연금액보증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저사망적립액과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 6. 최저사망적립액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최소금액으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이내 자살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중도인출금보증

최저중도인출금

연금액보증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연금액으로 연금기준금액에 0.5%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기준금액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시점부터 보증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금액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자동인출금 포함)이 있는 경우 인출시점부터 보증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과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이율

연금기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이율

보증이율(연단리) 예시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2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25년 미만
25년 이상
보증이율(연단리) 2% 3% 4% 5% 6% 7%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따른 연복리 이자율로 환산한 이율 예시

보증이율(연복리) 예시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보증이율(연복리)* 거치형 1.98% 2.83% 3.42% 3.80% 4.02% 4.12%
적립형 - 2.89% 3.54% 3.94% 4.17% 4.28%

* 상기 보증이율 예시는 연단리 이율을 연복리 이율로 환산한 근삿값입니다.

(40세, 남자, 거치형: 일시납, 적립형: 5년납 기준)

연금액보증기간

연금개시시점부터 100세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100-연금개시나이)년)

  • ※ 최저중도인출금 보증비용: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1.45%
  • ※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액보증기간중 피보험자 사망시 최저중도인출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최저사망적립액 보증

최저사망적립액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최소금액으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액 지급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연금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시점까지 지급한 연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계산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합니다)이 큰 경우 해당금액을 최저사망적립액으로 합니다.

  • ※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5%
  • ※ 중도해지시 최저사망적립액은 보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