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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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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제도 개요

연금저축계좌제도 리스트
구분 내용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내)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이하 16.5%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 계산법 11-연금수령연차 나누기 연금계좌의 평가액 곱하기 120%
연금 外 수령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제한 없음
중도해지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6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보수, 수수료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연금저축계좌제도 리스트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 행 증 권 사
상 품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납입방식 정기납 정기납 자유납 자유납
연금형태 종신, 확정 확정(~25년) 확정 확정
예금자보호법 적 용 적 용 적 용 적용되지 않음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연금저축계좌제도 리스트
구 분 저축액 납입시 연금외수령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13.2%,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까지(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이하 16.5%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의료목적 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매년 불입금 중 연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등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나생명보험(주) 홈페이지(www.hanalife.co.kr) 및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