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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보험이 쑥쑥~

보험상품, 보험과 세금, 계약자 보호제도 등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 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지정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수익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후견인이 보험수익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및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59조의14 참조).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특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은 성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그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정한 후견인과 후견계약을 체결(공정증서)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 후견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 02. 성년후견의 개시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이 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며(민법 제9조제1항),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29조 및 9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