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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안내 해 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보험이 쑥쑥~

보험상품, 보험과 세금, 계약자 보호제도 등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동시 사망의 추정  및 상속

민법은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민법 제30조), 사망의 전후가 상속관계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이며, 배우자는 1, 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1, 2순위가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1003조).

예를 들어 A와 그의 아들 B, A의 처 C, A의 부 D가 있는 경우 A와 B가 탑승한 비행기가 추락하였습니다. A가 B보다 먼저 사망하였다고 하면 A의 재산은 B와 C가 공동상속하고, 이후 B의 사망으로 직계존속인 C가 상속하므로 결과적으로 A의 처 C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이와 같이 사망의 순서가 C와 D의 이해에 깊이 관계가 있음에도 그 증명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민법은 동시사망을 추정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동시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결론적으로 C와 D가 공동상속을 받는 것으로 처리합니다.다만, 서로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시사망의 추정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예를 들어, A의 부모는 이혼하고, A의 부가 1년 전 사망하였는데, A의 조부는 A의 부 이외에 자녀 B(A의 고모)를 더 두고 있고, A의 조모 C도 살아 있을 때 A의 조부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A에게 상속이 가능할까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A의 부)이 상 속개시(A의 조부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A)이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A는 조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고모 B, 조모 C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앞서 다룬 동시사망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판례는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A의 부와 조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A는 조부의 재산에 대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