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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보호체계

Hana Life Insurance

하나생명은 고객님의 Needs와 조건에 부합하는
최고의 상품으로 고객께서 하나생명의 한 가족으로서
최고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내부준칙

  • 하나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준칙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판매 원칙을 준수합니다.

내부준칙표
01. 신의 성실의 원칙

회사는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 ①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양성·교육·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②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③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02.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구매권유할 때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소비자가 적합항 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수집된 정보를 통해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상품 구매권유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03.정보보호의 원칙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밟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운영한다.
04.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회사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본다

  • ① 회사의 대출, 용역 등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② 회사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다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③ 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게 부당한 금품, 편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회사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 조건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