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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유별안내

청구사유별 보험금 양식을 준비하시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소액보험금 청구건의 경우 팩스, 인터넷, 모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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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류 안내 다운로드 표
보험금 청구서 (개인수익자용)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서 (법인∙단체수익자용)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다운로드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다운로드

장해보험금 청구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청구서는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후유장해진단서
    • 장해진단서는 3차 의료기관(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요청 드립니다.
  • □ 수익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또는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1종류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

  • □ 후유장해진단서에는
    •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② 장해내용과 그 정도
    • ③ 사고와 인과관계 및 사고관여도
    •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이 반드시 기재가 필요합니다.
  • □ 팔 및 다리관절 장해 판정시

    AMA 장해평가방식에 의해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를 포함한 내용 필요

  • □ 척추 장해 판정시
    • 2005.4.1. 이후는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의 경우,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한 부위 내용 기재
    • 2005.4.1. 이전은 AMA 장해평가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를 포함한 내용 기재
    • 2005.4.1. 이전은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후유증상이 명시된 후유장해진단서 제출 가능
  • □ 유의사항

    후유장해진단 청구건은 보험가입 시기(계약일 기준)*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객센터 또는 보험금 접수담당자에게 문의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 기준으로 1999.2.1. 이후는 장해급수 적용 및 2005.4.1. 이후는 장해지급률 적용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진단

  • ① 만성신부전 진단의 경우: 혈액투석(최초 투석일자, 환자상태 기재) 상태
  • ② 사지절단의 경우: 절단부위, 절단일자, 절단상태 명시 및 X-RAY 결과지
  • ③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치환일자, 치환부위 명시(수술기록지)
  • ④ 비장•신장•안구적출의 경우: 적출일자, 적출부위 명시(수술기록지)
  • ⑤ 장기 전절제의 경우: 절제일자, 절제부위 명시(수술기록지)

장해원인이 재해사고인 경우 재해입증 서류 추가 필요 (선택 1종류)

  • ①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②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③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 ④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법원 판결문
  • ⑤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⑥ 확인서류 발급 불가 재해사고: 병원 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대리접수 안내

  • □ 위임자(보험수익자) 및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추가 작성 바랍니다.
    • 계약사항 및 성명 등의 내용을 기재 후 반드시 인감도장 또는 자필서명 하시고,
      인감날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자필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 첨부 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 용도로 필요합니다.
    •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변제의무 확인서”를 추가 접수하여야 합니다.
  • □ 본사로 내방하시는 경우는
    • 위임자(보험수익자) 및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신분증” 지참 후 상기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접수하시는 경우,
      회사는 위임자(보험수익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위임장 작성 사실 및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의무 수행을 위한 신분 확인 및 각종 정보 확인 등의 절차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정보제공이 거부되는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다운로드

해외의료기간 서류 제출

  • 기본적인 발급서류의 제출은 국내 청구서류와 동일합니다.
  •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및 의료기관의 직인, 주치의 서명 등이 확인되는 원본서류만 가능합니다.
  • 신속한 심사를 위해 영문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문진단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한국어 번역 및 공증 후 제출 바랍니다.

접수방법

  • □ 우편 접수
    • 보내실 곳: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보험금 접수담당*
      * 보험금 청구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 □ 방문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손님창구 (하나은행건물 1층 소재)*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 방향
    • 이용 가능시간: 09:00-17:00
    • 연락처: Tel 1577-1112, 02-3709-7304
    •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 및 신분증 지참 후 방문 가능합니다.

※ 장해보험금은 인터넷 및 모바일, 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기타 안내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급절차 안내장을 참고 바랍니다.
  • 청구건의 단계별 진행사항도 조회 가능합니다.
  • 모든 발급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이어야 하며,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부득이하게 제출하신 원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당사에서 원본대조필 확인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나생명 고객센터(Tel 1577-1112, 02-3709-7304)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건 진행현황 바로가기

※ 회사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처리하며, 보험사고 내용 및 보험상품(보장내역), 상속관계 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