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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급여금 청구서류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

  •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에 따른 검사결과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진단명이 “의증”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 폐, 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 간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결과지

대장점막내암 진단

  •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에 따른 검사결과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진단명이 “의증”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검사결과지 (선택 1종류)
    • 조직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지
    •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 등
  • ※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대장의 악성신생물(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상피세포(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판(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조직(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뇌출혈 진단

  •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에 따른 검사결과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진단명이 “의증”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방사선 판독결과지 (선택 1종류)
    •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 자기공명영상법(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 뇌혈관조영술(CA, Cerebral Angiography)
    • 양전자방출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 뇌척수액검사

급성심근경색 진단

  •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단확정에 따른 검사결과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진단명이 “의증”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검사결과지 (선택 1종류)
    • 심전도검사(EKG, Electrocardiogram)
    • 심장초음파검사(Echo, Echocardiography)
    •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검사(CAA, Coronary Artery Angiography)
    •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CK-MB)
    • 핵의학검사(Scan)

경증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진단

  •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임상치매척도(CDR) 검사결과지

    ※ “경증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경증치매상태”라 함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경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1점 또는 2점(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3점 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경증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관련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해 객관적인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 하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증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경증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됩니다.

    •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치매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파킨슨병 진단

  •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방사선 판독결과지 (선택 1종류)
    • 자기공명영상법(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 양전자방출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뇌척수액검사(CSF)
  • ※ “파킨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파킨슨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파킨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파킨슨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자기공명영상(MRI),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뇌척수액검사(CSF)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킨슨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 진단

  •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검사결과지 (선택 1종류)
    • 혈액검사
    • 뇌척수액검사(CSF)
    • 근조직생검사(Muscle Biopsy)
    • 근전도검사(EMG)
    • 경부 X-선 검사
    •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 척수조영술
  • ※ “루게릭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신경과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혈액검사, 뇌척수액검사(CSF), 근조직생검사(Muscle Biopsy), 근전도검사(EMG), 경부 X-선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척수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기신부전증 진단

  •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각종 검사결과지

    ※ “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 으로서
      보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말기간질환 진단

  •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진단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지

    ※ “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질환 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간경화증을 말합니다.

    • “말기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말기폐질환 진단

  •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진단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지

    ※ “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말기폐질환 대상 질병분류표”에 해당하는 폐질환 중 만성적인 호흡기 기능상실을 초래하는
      말기폐질환으로 다음의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영구적인 산소 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나. 평상시 대기중에서 FEV1(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1초 동안의 노력 호기량) 검사 결과, 정상 예측치의 25% 이하

    •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진단

  •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진단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지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화상 및 부식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대리접수 안내

  • □ 위임자(보험수익자) 및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추가 작성 바랍니다.
    • 계약사항 및 성명 등의 내용을 기재 후 반드시 인감도장 또는 자필서명 하시고,
      인감날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자필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 첨부 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 용도로 필요합니다.
    •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변제의무 확인서”를 추가 접수하여야 합니다.
  • □ 본사로 내방하시는 경우는
    • 위임자(보험수익자) 및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신분증” 지참 후 상기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접수하시는 경우,
      회사는 위임자(보험수익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위임장 작성 사실 및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의무 수행을 위한 신분 확인 및 각종 정보 확인 등의 절차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정보제공이 거부되는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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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기간 서류 제출

  • 기본적인 발급서류의 제출은 국내 청구서류와 동일합니다.
  •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및 의료기관의 직인, 주치의 서명 등이 확인되는 원본서류만 가능합니다.
  • 신속한 심사를 위해 영문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문진단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한국어 번역 및 공증 후 제출 바랍니다.

접수방법

  • □ 우편 접수
    • 보내실 곳: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보험금 접수담당*
      * 보험금 청구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 □ 방문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손님창구 (하나은행건물 1층 소재)*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 방향
    • 이용 가능시간: 09:00-17:00
    • 연락처: Tel 1577-1112, 02-3709-7304
    •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 및 신분증 지참 후 방문 가능합니다.

※진단보험금은 인터넷 및 모바일, 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기타 안내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급절차 안내장을 참고 바랍니다.
  • 청구건의 단계별 진행사항도 조회 가능합니다.
  • 모든 발급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이어야 하며,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부득이하게 제출하신 원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당사에서 원본대조필 확인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나생명 고객센터(Tel 1577-1112, 02-3709-7304)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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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처리하며, 보험사고 내용 및 보험상품(보장내역), 상속관계 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