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유별 보험금 양식을 준비하시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소액보험금 청구건의 경우 팩스, 인터넷, 모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장의 악성신생물(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상피세포(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판(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조직(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경증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경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1점 또는 2점(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3점 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매관련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해 객관적인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 하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증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경증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됩니다.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치매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파킨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자기공명영상(MRI),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뇌척수액검사(CSF)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킨슨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신경과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혈액검사, 뇌척수액검사(CSF), 근조직생검사(Muscle Biopsy), 근전도검사(EMG), 경부 X-선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척수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 으로서
보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간질환 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간경화증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말기폐질환 대상 질병분류표”에 해당하는 폐질환 중 만성적인 호흡기 기능상실을 초래하는
말기폐질환으로 다음의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영구적인 산소 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나. 평상시 대기중에서 FEV1(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1초 동안의 노력 호기량) 검사 결과, 정상 예측치의 25% 이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화상 및 부식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진단보험금은 인터넷 및 모바일, 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처리하며, 보험사고 내용 및 보험상품(보장내역), 상속관계 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