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유별 보험금 양식을 준비하시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소액보험금 청구건의 경우 팩스, 인터넷, 모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사고보험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 안내 다운로드 표
|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서 (개인수익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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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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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보험 치과 치료 확인서(치과병원/의원 작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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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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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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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서
-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진단서 또는 당사 “치과 치료확인서”(병원/의원 작성)
※ 진단서상 필수 기재사항
- 진단명 및 표준질병분류코드
- 초진일자(최초 진단일자)
- 영구치 결손부위 치아번호
- 영구치 치아상태 및 발거 원인
- 영구치 발거일자
- 영구치 치료일자(장착일자)
- 치료 받은 보철치료의 종류
- □ 치과 진료기록사본(의무기록사본 원본대조필 확인)
- 보철치료는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 받은 경우만 해당되며, 치료 전•후의 X-Ray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함께 접수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이외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소견서 또는 판독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 수익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및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1종류 가능합니다.

- 이 계약에서 ‘치아’라 함은 ‘영구치’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 및 선천적 기형치는 제외합니다.
-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치과치료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합니다.
- 재해사고에 대한 치과치료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로부터 보장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보철치료 보장은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영구치 발거 1개당 보철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비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거한 부위에 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도 지급합니다.
- 임플란트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비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 한도 지급합니다.
- 보철치료비는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의 50% 지급합니다.

- 충전치료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당 충전치료비 지급합니다.
- 크라운치료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당 연간 3개 한도 지급합니다.
- 충전치료비 및 크라운치료비는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의 50% 지급합니다.

- 영구치 발거치료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 받고,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 한도 지급합니다.
- 치수치료(신경치료)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당 연간 3개 한도 지급합니다.
- 스케일링치료(치석제거)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과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스케일링(치석제거)을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도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비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를 이미 발거한 경우,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한 경우,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미 보철치료,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한 경우,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아성형 또는 라미네이트 등 미용 목적의 치료는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영구치 발거 원인 중 의치보철 준비, 치열교정 준비 및 위치이상, 맹출장애(부문매복, 완전매복) 등은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비 중 연간 보장한도(보철물 개수 기준,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및 임플란트 치료비 중 연간 보장한도(연간 발거한 영구치 개수 기준, 연간 3개)를 초과하여
발거한 영구치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크라운 및 치수치료(신경치료) 치료비 중 연간 보장한도(치아 개수 기준, 연간 3개)를 초과하여 치료한 치아는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영구치 발거 치료비 중 연간 보장한도(연간 발거한 영구치 개수 기준, 연간 3개)를 초과하여 발거한 영구치는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위임자(보험수익자) 및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추가 작성 바랍니다.
- 계약사항 및 성명 등의 내용을 기재 후 반드시 인감도장 또는 자필서명 하시고,
인감날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자필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 첨부 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 용도로 필요합니다.
-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변제의무 확인서”를 추가 접수하여야 합니다.
- □ 본사로 내방하시는 경우는
- 위임자(보험수익자) 및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신분증” 지참 후 상기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접수하시는 경우,
회사는 위임자(보험수익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위임장 작성 사실 및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의무 수행을 위한 신분 확인 및 각종 정보 확인 등의 절차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정보제공이 거부되는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다운로드

- 기본적인 발급서류의 제출은 국내 청구서류와 동일합니다.
-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및 의료기관의 직인, 주치의 서명 등이 확인되는 원본서류만 가능합니다.
- 신속한 심사를 위해 영문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문진단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한국어 번역 및 공증 후 제출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급절차 안내장을 참고 바랍니다.
- 청구건의 단계별 진행사항도 조회 가능합니다.
- 모든 발급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이어야 하며,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부득이하게 제출하신 원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당사에서 원본대조필 확인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나생명 고객센터(Tel 1577-1112, 02-3709-7304)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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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처리하며, 보험사고 내용 및 보험상품(보장내역), 상속관계 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