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유별 보험금 양식을 준비하시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소액보험금 청구건의 경우 팩스, 인터넷, 모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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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류 안내 다운로드 표
| 보험금 청구서 (개인수익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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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 (법인∙단체수익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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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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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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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서
-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수술방법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미용성형 목적, 불임, 진단 및 검사 목적의 수술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 수익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및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1종류 가능합니다.
- □ 재해수술의 경우 재해입증 서류 추가 필요 (선택 1종류)
- ①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②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③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 ④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법원 판결문
- ⑤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⑥ 확인서류 발급 불가 재해사고: 병원 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 □ 보험금 청구서
-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단서는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수익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및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1종류 가능합니다.
- □ 재해입원의 경우 재해입증 서류 추가 필요 (선택 1종류)
- ①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②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③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 ④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법원 판결문
- ⑤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⑥ 확인서류 발급 불가 재해사고: 병원 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 □ 보험금 청구서
-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단서는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통원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견서의 경우, 진료기록사본을 함께 제출 바랍니다.
- □ 수익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및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1종류 가능합니다.
- □ 재해통원의 경우 재해입증 서류 추가 필요 (선택 1종류)
- ①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②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③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 ④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법원 판결문
- ⑤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⑥ 확인서류 발급 불가 재해사고: 병원 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 □ 보험금 청구서
-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재해골절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단서는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에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제출 가능합니다.
- 치아파절은 재해골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병적 골절인 경우(예, 관절염에 의한 대퇴골절 진단 등)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수익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및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1종류 가능합니다.
- □ 재해골절의 경우 재해입증 서류 추가 필요 (선택 1종류)
- ①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②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③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 ④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법원 판결문
- ⑤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⑥ 확인서류 발급 불가 재해사고: 병원 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 □ 보험금 청구서
-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동의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는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 진단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수익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및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1종류 가능합니다.
- □ 재해입증 서류 추가 필요시 (선택 1종류)
- ①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②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③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 ④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법원 판결문
- ⑤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⑥ 확인서류 발급 불가 재해사고: 병원 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 □ 위임자(보험수익자) 및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추가 작성 바랍니다.
- 계약사항 및 성명 등의 내용을 기재 후 반드시 인감도장 또는 자필서명 하시고,
인감날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자필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 첨부 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 용도로 필요합니다.
-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변제의무 확인서”를 추가 접수하여야 합니다.
- □ 본사로 내방하시는 경우는
- 위임자(보험수익자) 및 피위임자(대리청구 및 수령인)는 “신분증” 지참 후 상기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접수하시는 경우,
회사는 위임자(보험수익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위임장 작성 사실 및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의무 수행을 위한 신분 확인 및 각종 정보 확인 등의 절차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정보제공이 거부되는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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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발급서류의 제출은 국내 청구서류와 동일합니다.
-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및 의료기관의 직인, 주치의 서명 등이 확인되는 원본서류만 가능합니다.
- 신속한 심사를 위해 영문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문진단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한국어 번역 및 공증 후 제출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급절차 안내장을 참고 바랍니다.
- 청구건의 단계별 진행사항도 조회 가능합니다.
- 모든 발급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이어야 하며,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부득이하게 제출하신 원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당사에서 원본대조필 확인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나생명 고객센터(Tel 1577-1112, 02-3709-7304)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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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처리하며, 보험사고 내용 및 보험상품(보장내역), 상속관계 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